2010-01-1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대한 단상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이 2010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었는데, 12월말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1년 유예되었다.
그래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1월부터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었기에, ASP업체나 전자세금계산서 업체를 선정을 마쳤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1년간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의 복합발행은 가능하다고 한다. VAT신고시 전자계산서 발행분, 수기 계산서 발행분으로 구분하여 신고토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발행분과 수기발행분을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급자도 공급받는자도 모두 동일하다.
많은분들이 기업 독자적으로 ERP나 ASP 업체를 선정하여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계산서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데이터가 넘어가도록 되는 프로세스를 가진다고 알고 있다. 따라서 거래업체별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를 경우(실제로 모두 다르다), 거래업체에서는 거래업체에서 사용하는 ERP 프로그램이나 ASP업체를 통해서 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경우, 계산서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자사의 ASP 시스템이 있고, 거래업체의 ASP 시스템에서 다시 발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나도 지난 9월에 한 거래처로부터 자사의 ASP 업체에서만 전자 세금계산서 수신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무척 당황했었다. 나의 ASP업체와 거래처 ASP업체가 중복발행되기 때문이다. 발행되면 즉시 국세청에 신고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발행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ERP 및 ASP업체가 (대용량)연계사업자 등록(국세청에)을 하고 대표 이메일을 설정해 두면, ASP 업체 사이트에서 그 등록된 ASP 대표 이메일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ASP업체가 자체 처리를 통해 발행을 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구성되었다. 현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e세로 www.esero.go.kr/]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완료되어 있다. 하지만 (1월 10일까지) 아직은 공식 등록된 ASP업체가 검색이 쉽지 않은 편이다. ERP 또는 ASP업체에서 연계사업자 등록이 아직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오늘 나의 거래처 ASP 업체중 하나인 [스마트빌]을 검색해 보았으나, 검색이 안 된다.
국세청 e세로 서비스 사용
국세청 e세로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사이트이다. 먼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회원가입을 하고,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거래처 은행 및 각종 공인인증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별도로 추가 발급해야 한다. 은행에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인터넷 뱅킹]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들도 별도로 [기업인터넷 뱅킹]에 등록한 후에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보안 매체로 OTP카드가 필수적이다. (기존 보안카드는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사용불가능하고,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시에 OTP 카드를 통한 인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날자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에는 다시 다음달 15일까지로 5일을 연장하여 주었다. 10일날에 데이타가 몰리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추가 5일간의 여유를 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1일부터 말일까지 발행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엄밀히는 15일까지-올해만)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이후의 날에는 발행자체 불가능하다. 또한, 미래의 날짜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불가능하다. 내일 날짜로 미리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국세청 e세로 사이트에서 가장 큰 불편은 수신자가 [수신확인]을 클릭한 이후에 정상 발행(정상 발행이란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통보되는 시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의 메일함에 들어간 것이 확인 ([메일확인])된 시점에 정상 발행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액이나 내용에서 잘못 발행된 건의 경우에 발급받는자(수신자)가 [수정요청]이나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자체가 없다. 발급자가 발행하여 이메일로 발송하면 그것으로 정상 발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여타의 ASP 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신확인(수취확인)]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e세로 서비스에서는 수정발행 과정을 거치라고 한다. 물론 수정발행을 이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액이나 내용면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거래처와의 거래 에티켓에서 볼 때, 기분이 많이 상할 수 있다. 더구나 [수신확인]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칠 경우에는 [수신확인]을 하지 않거나, [수정요청]하면 그 건은 정상 발행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e세로 사이트의 전자 계산서는 [수신확인]이라는 과정이 없이 그대로 정상발행이 되기 때문에, 공급받는자가 발행 사실과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즉시로 내용에 대한 수정여부를 공급자에게 요청해야 하는 엄청난 불편이 필요하다. 현재 이러한 불편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게시글이 상당하게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수정계획을 고려하겠드는 답변은 없고, 수정 계산서 발행으로 처리하는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어, 원성이 더 높아가고 있다. 내 생각도 이 서비스는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2010년이 시작된지 10일이 지났다. 아직은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많은 시스템적인 오류, 프로세스 적인 오류, 사용자 사용방법상의 오류 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ERP 및 ASP 업체간 전자정보 연동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업체별 중복발행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속히 ASP업체별 [연계수신함] 이메일 관리를 국세청에 완료해 주어야 한다. 또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e세로 서비스에서 가장 큰 불만으로 나오고 있는 [수신확인]이후 정상 등록 과정이 진행되야 할 것이다.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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