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31일(월)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부지사용료가 88% 인하된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유치
증대로
원전
대체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정책의
일환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현행『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점용료
규정상
기타사유로
인한
점용으로
분류되어
연간
토지가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지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내년부터
토지가액의 1% 만큼만
부담하게
되어 88%의
파격적인
부지사용료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하수도시설
상부
및
지하공간에
설치되어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수열․소수력․소화가스
발전
등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사업
유치시
가스판매로
연간 3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당연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로
현재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공하수도
부지사용료
인하를
계기로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
발전, 하수열
재이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녹색기술개발
및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그
동안
공공하수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었던
부지
사용료를
파격ㆍ인하함으로써
물재생센터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아이씨엔
김철민
기자
min@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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