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05

한-EU FTA 국내 비준 통과, 오는 7월 효력 발생

EU제품 한정, 전자파인증 KC마크 취득 강제규정 면제


 


2011년 5월 4일 밤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번 한-EU FTA 비준으로, 오는 7월부터 발효되어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로써, 8%의 관세가 부과되던 EU 수입 전기전자부품 등에 대한 관세철폐로 유럽 수입 전자제품 및 기계류에 대한 시장가격 조정이 기대된다. 일본 및 미국 제품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EU FTA의 발효에 따라 당장 올 하반기부터 전자파적합성 부문이 새로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전자파적합성 부문에서 산업용 전자기기에 대한 KC인증을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수입업체들이 전자파인증 KC인증 취득을 지난해부터 대거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번 한-EU FTA의 발효로 EU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자기기들은 별도의 전자파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대부분의 EU 지역 전자제품들은 ISO/IEC 국제규격에 따른 전자파인증을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정부의 단속에서와 같은 대대적인 단속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된다. 이번 비준안 통과로 인해 EU 지역의 제품들만 인증을 면제받고, 기존 미국, 일본 제품은 물론, 특히 최근들어 폭발적으로 국내 수입이 늘고 있는 중국 및 대만 제품들은 기존처럼 KC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EU FTA 협정문 [부속서 2]에 따르면, 전자제품에 있어서의 전자파인증 및 안전인증 관련하여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통신연합을 전자파적합성 및 안전에 대한 관련 국제표준제정기관임을 상호 인정하며, 국내 표준이 국제 표준을 정합해서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을 따르고 있는 전자기기에 대해서 국내 표준 법령이나 규정을 근거로 국내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강제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방 지역에서 나온 재료 및 부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경우에도 제조지역 원산지를 인정하는 규정, "메이드 인 EU"를 표기할 수 없는 규정, 공장도 가격의 선정 규정 등도 수출입 및 제품 납품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현재 수출입이 추진중이 EU 수출 및 수입 제품에 대한 수속연장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달만 연장하면 8%대의 관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참조. 한-EU FTA 협정문 [바로가기]
http://www.fta.go.kr/new/pds/fta_korea/eu/kor_eu_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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