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3

서울시, 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 88% 인하한다 [아이씨엔]

서울시가
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점용료를
인하할

있도록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해 31()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부지사용료가 88% 인하된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사업유치
증대로
원전
대체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한
『원전하나
줄이기』정책의
일환이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현행『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의
점용료
규정상
기타사유로
인한
점용으로
분류되어
연간
토지가액의 8%
해당하는
금액의
부지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내년부터
토지가액의 1% 만큼만
부담하게
되어 88%
파격적인
부지사용료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하수도시설
상부

지하공간에
설치되어
하수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고
하수열소수력소화가스
발전

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여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는
시설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수익창출보다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사업
유치시
가스판매로
연간 30억원의
수익을
얻을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당연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서울시
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소화가스
발전시설로
현재
물재생센터
에너지
사용량의 30%
생산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율 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공공하수도
부지사용료
인하를
계기로
소화가스
열병합발전을
비롯한
태양광연료전지소수력
발전, 하수열
재이용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녹색기술개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
동안
공공하수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이었던
부지
사용료를
파격ㆍ인하함으로써
물재생센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가겠다"
말했다.

아이씨엔
김철민
기자
min@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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