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3

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에 3억원 지원 [아이씨엔]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연륜과 능력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 출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령자 친화기업이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유급 근로자 또는 참여자의 70% 이상을 고령자로 구성하는 기업이다.

복지부는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고령자 친화기업 지원사업' 20개 업체를 3월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2013년 1월 30일 이전 설립된 민간법인으로 고령자 친화기업을 신규 설립 가능한 법인으로 기업 단독 신청시 자본금 1억원 이상에 한한다.

복수의 민간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도 가능하다. 또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액의 70% 이상 대응투자를 약정한 법인에 한정한다.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화 02-6007-9100~9)

주요 지원 내역으로는 다음과 같다.
1. '고령자 친화기업' 전문 인력 인건비
2. '고령자 친화기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업비(임차비, 시설투자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등)
3. '고령자 친화기업' 관리 운영비(공공요금, 여비 등)
4. 기타 컨설팅.교육, 홍보지원(사업종료시까지)

아이씨엔 김철민 기자
min@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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