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3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 제외한다 [아이씨엔]


모바일 게임, '셧다운제' 적용 제외한다.

 
여성가족부는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이 게임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모바일 게임을 제외하는 내용의 고시안을 4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대상 게임물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여, PC온라인 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 게임은 제외된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공되고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하지 않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중 시험용 게임물, 게임대회/전시회용 게임물, 교육/공익 홍보용 게임물은 제외된다.

또한 외국에서 제작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유통되는 게임물, 오락실용 아케이드 게임 등도 제외된다.이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콘솔기기 게임은 '셧다운제'에서 제외되며, 다만 콘솔게임의 경우 유료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셧다운제'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번 고시는 13일까지 행정예고되며, 이 기간 중 이의 제기 등을 통해 조정되지 않으면 오는 5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9일까지 시행된다.

출처. 아이씨엔
www.icn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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